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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편 연말정산법

구름에 달 가듯이 2011. 8. 27. 08:48

 구름에 달 가듯이 ! 
 



 

          @   필요한건

0. 연봉 : 설마 자기 연봉 모르시는 분 없겠죠? (급여 + 상여 - 비과세소득)

1.카드 사용금액 : 카드사 홈페이지 가면 소득공제용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 금액 : 이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면 나올꺼구요

3.보장성 보험료 :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상해보험 등등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들인데 역시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출력하는데 보면 알아서 최종 금액 알려줍니다.

4.연금저축,펀드 금액 : 흔히 은행가면 많이 파는 최대 300만원 공제

   가능한 것들입니다.

   * 가입한 금융사에 가면 다 출력 가능합니다.

5.장기적립식 펀드 금액 : 올해 새로 생겼죠 가입한 금융사에 가면

   다 출력 가능합니다.

 

   이정도야 인터넷으로 뚝딱뚝딱 확인 해볼 수 있는겁니다.

   물론 1/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오픈하면 거기에 다 나오죠

   ㅎㅎ 하지만 지금 얼마 환급 받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게다가 혹시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확인차 미리 챙겨두면 손해볼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해당사항이 있으면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 공제 사항들은 각각이 요건을 만족해야 하니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에 상담실에 상담 사례나 2008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용어에 보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죠

 

   앞에서 말한 6가지는 다 준비 하셨겠죠 ^^;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 아래 직장 2년차 홍길동 군의 기준으로 계산해볼까요 ㅎㅎ

   2년차가 벌써 3천만원이라 부자네요 -_-

   (우리모두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아서 부자 되요 ㅋ)

================================

연봉 30,000,000
신용카드 12,000,000
현금영수증 2,000,000
일반보장성보험 1,100,000
연금저축 2,400,000
적립식펀드 1,200,000

================================

 

1.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뜨니 따라서 해보세요)

   클릭▶ http://jungsan.daum.net/calculator/auto.html 

 

2. 연봉입력

 

   "1번 기본입력사항" 에 총 급여에 30,000,000원 입력

 

 

3. 국민연금입력

 

쭉쭉 내려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건너뛰고 "4번 연금보헙료공제"로

옆에 입력 버튼 누루면 자동으로 연봉에 맞춰서 계산된 금액이 들어갑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월급 명세서 12달치 모아보거나 알 수 있겠죠 ^^;

어쨌든 큰 차이는 없을듯

 

 

4. 보장성 보험료입력

 

그밑에 "5번 특별공제"에 보험료 항목에서 자동계산 버튼 누루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그 팝업창에서 아래 그림처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입력 버튼

누루면 역시나 자동으로입력

그리고 홍길동군의 보장성 보험료가 110만원인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되니 100만원만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하면 총공제금액으로 1,897,000원이 나오죠.


확인을 누루면 아래처럼 금액이 들어갑니다.

 

 

5. 연금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립식펀드 입력

 

의료비, 교육비 등등 쭈욱 지나쳐서 "6. 그 밖의 소득공제"에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넣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옆에 있는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에서 카드 사용금액 12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을 넣고

계산하면 공제금액으로 1,600,000원이 나옵니다.

 

역시 확인 누루면 자동 입력 되서 아래처럼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조금더 밑에 보시면 장기주식형 펀드가 있는곳에 올해 넣은

펀드 120만원을 넣고

입력 클릭하면 공제금액으로 240,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6. 환급액 계산
마지막으로 맨 밑으로 가서 "8. 환급예상세액"에서 환급액 계산 버튼을

누루면 실제 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홍길동은 올해 납부해야할 소득세 393,720원,

주민서 39,370원 해서 총 433,09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즉 1년간 월급에서 떼간 소득세가 총 393,720원이 안된다면

그 차액만큼 더 내야 하구요

 

위에 기납부세액 항목에 작년에 낸 총 소득세를 100만원을 넣으면

환급예상 소득세 606,270원, 주민세 60,620원이 나옵니다.


즉, 매달 월급에서 이미 소득세 100만원, 주민세 10만원을 냈다 면

총 666,890원을 환급받게 되는겁니다.

 

여기에나 나머지 부모님, 자식, 의료비 공제 등의 항목을 더 넣고

계산하기를 누루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환급 혹은 더 내야하는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건 아닙니다. ^^;)

 

이번에는 기본공제에 부양가족중에 부모님 공제를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ㅎㅎ

제목은 초간단인데 안 간단한가?? 꼼꼼하게 한번만 따라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

 

보통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부모님이

남편쪽 부모님 조부모님, 아내쪽 부모님 조부모님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한분에 100만원씩 공제가 되니 이것만 잘 챙겨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공제의 요건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건 부모님 뿐 아니라 인적공제

   공통 되는 조건입니다.)

    (부모님, 배우자공제시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100만원 참고)

2. 아래 나이 조건을 만족할 것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 만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 만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3.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보통 10만원 이상)

4. 다른형제가 공제 받지 않을 것

 

1,2번은 부모님하고 같이살든 따로살든 공통이고, 3,4번은 따로 살때

   주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위 메뉴에서 '2008연말정산 - 연말정산 용어정리' 참고) 

 

   어쨌든 위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됩니다.

   더불어서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니

   그것도 같이 합쳐서 공제 받으시면 더 많이 받으 실 수 있겠죠

 

그럼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위에 해당하시는 부모님이 2분이면, 아래 이미지처럼

2. 기본공제-부양가족-직계존속 있는 부분에 셀렉트 박스를 2명으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완전 초간단입니다.)

 

 

 

그럼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환급을 맞게 되냐?
"  
초간단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2)" 이걸 보시면 연봉 3천만원인

   홍길동군의 공제 항목들이 아래와 같은데

   추가로 부모님 공제에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

연봉 30,000,000
신용카드 12,000,000
현금영수증 2,000,000
일반보장성보험 1,100,000
연금저축 2,400,000
적립식펀드 1,200,000

부모님공제                          2,000,000 (2명 추가)

================================

기 납부세엑                         1,000,000 (이미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 소득세, 주민세 제외)

================================

 

그래서 부모님 공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래 이미지 처럼

    총 666,890원을 환급 받았는데

 


 

 

부모님 공제 2명 200만원을 추가하면 아래 이미지 처럼

총 790,090원을 환급받게 되서 123,2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용카드 및 보험료, 의료비 등을 더한다면

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낸 110만원의 세금 이내에서 돌려받으니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주민세는 10%인 10만원입니다.)

환급금이 총 110만원이 되면 아내나 다른형제가 공제를 받는게 좋겠죠

(설마 이걸 모르시면 연말정산을 다시 처음부터 ^^;)

 

연말정산에 복잡한 항목이 많은데, 이정도는 부모님의 소득하고 

나이만 알면 가능하니빼먹지 말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